Page 15 - 2021년 6월 라이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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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식 통보 2021 국제대회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·2021 국제대회 대의원 표결 사안




                 결의안 1 : 국제이사 후보 추천 증명서가 국제대회 개최             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한다.
                 60일 전에 국제본부에 도착해야 하도록 제출 시기를 수정              추가로 결의하기를, 국제 부칙 제9조 6(e)항 네 번째 문장에서
                 하는 결의안(본 부칙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과반수의 찬성               ‘참석 초청장 발송은’ 문구 앞에 ‘회의 15일 전’ 문구를 추가하
                 이 필요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개정한다.
                 다음 결의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?
                 결의하기를, 2022년 7월 1일부로 국제 부칙 제2조 4(a)항 두       결의안 4 : 지구총재를 역임한 라이온이 지구2부총재로 선
                 번째 문장의 ‘30’을 삭제하고 ‘60’으로 대체하여 개정한다.          출될 수 없도록 지구2부총재 자격 요건을 수정하는 결의
                 추가로 결의하기를, 2022년 7월 1일부로 국제 부칙 제2조 5(a)      안(본 부칙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
                 항 8번째 줄의 ‘30’을 삭제하고 ‘60’으로 대체하여 개정한다.        니다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결의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?
                 결의안 2 :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집행임원 및             결의하기를, 국제 부칙 제9조 6(c)항에 다음의 문구를 (4)항으
                 국제이사 선출을 위한 대체 절차를 국제이사회가 승인하                로 새로이 추가하여 개정하고 2022년 7월 1일부로 발효한다.
                 게 하는 결의안(본 헌장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의              (4) 지구총재로서 임기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을 역임한 적이
                 찬성이 필요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없다.
                 다음 결의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?
                 결의하기를, 국제 헌장 제5조 4(a)항 끝에 다음 문구를 추가하         결의안 5 : 국제대회에서 3일 동안 투표하는 현재 관행을

                 여 개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하여 국제대회 투표 기간을 수정하는 결의안(본 부칙
                 그러나 정부 규제 또는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건           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)
                 으로 인해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            다음 결의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?
                 집행임원 및 국제이사 선출을 위한 대체 절차를 국제이사회에             결의하기를, 국제 부칙 제2조 6항 첫 문장에서 ‘대회 마지막
                 서 승인할 수 있다. 그 외에는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         날에’ 문구를 삭제하고 ‘시간을 정해야 한다’ 문구 앞에 ‘날(들)
                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’를 추가하여 개정한다.


                 결의안 3 : 지구총재 공석 충원을 위한 특별 회의에서 임             결의안 6 :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명칭을 마케팅
                 명직의 투표권을 회수하고 모든 유자격 참석 대상자들에                위원회로 변경하는 결의안(본 부칙 개정안이 가결되려면

                 게 15일 전 회의 소집을 통지하게 하는 결의안(본 부칙 개           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)
                 정안이 가결되려면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다음 결의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?
                 다음 결의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의하기를, 국제 부칙 제4조 1(i)항의 ‘마케팅 및 커뮤니케이
                 결의하기를, 국제 부칙 제9조 6(e)항 두 번째 문장에서 ‘지역부        션’을 삭제하고 ‘마케팅’으로 대체하여 개정한다.
                 총재, 지대위원장, 사무총장, 재무총장 또는 사무 겸 재무총장’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UNE 2021 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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